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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서민금융 정체성 회복 중심으로 부문검사 실시 -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 운영방법 등 논의 -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관리, 권역외대출 규제 준수,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 작동 등 부문검사 중점분야 선정 -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 발생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 부문까지 검사
  • 기사등록 2024-02-06 1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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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다음으로,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였고,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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